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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이라하믄 임대가 나가지 않고 해당 상가에 대해 관리비를 주인이 감당하며 버티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는 돈보다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자에 관리비에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공실을 버티는 것만도 힘든 요즘에는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세신고는 해야줘. 납부할 세금도 많지만(저도 많이 나왔어요.TT) 관리비를 그래도 냈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기

     
    지금 우리는 과세기간동안 내내 공실이었던 상가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실 상가여도 관리비를 꾸준히 냈다면,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잘 챙겨야겠줘?
     

     
    세금비서를 이용할까? 했다가 저번에 그렇게 안해도 간단했던거 같아서 이 팝업창 지우고 계속 진행합니다.
     

     
    일반과세자 탭에 있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내라면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기한후신고"
     
    일단 저는 부가가치세 기한내에 신고를 진행해서 정기신고로 입장하겠습니다.
     

    등록된 기본정보 확인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고 확인을 클릭하면 비어있던 사업자세부사항이 쫘라락~ 뜹니다.
     
     

     
    저는 공실 지산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통신업으로 신고했지만 임대업도 추가가 되어 었는 상황입니다. TT 슬프다. 공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공실상가를 다룬다고 하여 매출(받은 돈)과 매입(나간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실적신고'를 하시던데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실이기에 주인이 관리비를 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실이어도 관리비를 성실히 냈으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돈이 있으니 무실적일리가 없는 것이줘.  무실적신고 클릭하지 마시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입력서식 선택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 납부한 관리비 등록하기 )

     

     
    보통 평소에 관리비를 내고 관리실에서 몇일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꾸준히 발행해 왔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제 사업자로 매입된 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가 계산되고 그 10%인 금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귀찮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꼬박 꼬박 확인했더니 여기 이 시점이 편하내요 ^^;)
     

     
    매입세액을 보시면 세금을 내는 입장이라면 납부세액이 (+)가 되어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 )금액이 뜨내요.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받는다는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책정되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 후,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칸에 환급받고 싶은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틀리지 않게 썼나 계좌검증도 클릭해 보시고요.
     

    끝입니다. 간단하줘? 셀프로 하니 얼만큼 환급받을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ㅎㅎ
    세금신고 잘하셔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환급금 받는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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