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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영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입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금융상품 정보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비교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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