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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산전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전 검사비 지원신청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기 됩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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